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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바뀌었어요! 10월 1일부터 바뀌는 모성보호 지원 제도 파헤치기 [워라밸의 모든 것]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3,404
첨부파일
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jpg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모성 보호 정부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및 급여 확대에 관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에게 유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외 근로시간 단축 보장'과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곤란했던 분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혼잡한 출퇴근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1시간 적게 일하고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니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놓칠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오늘 포스팅도 꼼꼼히 정독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바뀌었어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받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활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합해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하루에 2시간~5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했었다면, 앞으로는 하루 1시간의 단축시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1시간 단축분 (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

(통상임금의 80%)를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기존 주 15~30시간에서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PNG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예시.PNG

 

 

 

또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하루에 2시간~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했었다면, 앞으로는 하루 1시간의 단축시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1시간 단축분 (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

(통상임금의 80%)를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기존 주 15~30시간에서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챙겨 가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지원 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문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시점 언제부터인가요?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2019.9.30. 이전 이용 기간 차감)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9월 3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예시] 2018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 육아휴직 5개월, 

2019년 1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

 

: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

 

 

 

2. 근로자(임금 월 250만 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 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200만원 × 5/40)+(150만원×((40-20-5)/40)} = 812,5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PNG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들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입니다. 그동안 출산 전후 휴가와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때문에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등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후 소득 단절을 겪는

 여성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지원 수준

-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개월 분)

 


시행 시기

-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회,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이면 150만 원 지급)

 

신청 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근로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설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아이 맞돌봄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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