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미설치 시 명단 공표(‘12년~) 및 이행강제금 부과(‘16년~)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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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00)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지원) | |
공동 | 6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금액의 90% 지원(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지원) | ||
공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교재교구비 | 대규모 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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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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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95)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월60만 원(중소기업 월138만 원) |
<최대 지원금액>
*기준:월평균근무시간
*’11.8.1부터 시간제보육 교사인건비지원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11)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520만원 |
<최대 지원금액>
*기준: 매월 말일 보육 아동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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