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사업주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미설치 시 명단 공표(‘12년~) 및 이행강제금 부과(‘16년~)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설치비
설치비 지원 안내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등
무상지원(‘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지원)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금액의 90% 지원(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지원)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지원(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지원
  • 교체비: 3년마다 3천만 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운영비
설치비 지원 안내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인건비 지원(‘95)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60만 원(중소기업 월138만 원) <최대 지원금액>

*기준: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11.8.1부터 시간제보육 교사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기준: 매월 말일 보육 아동 현원

    • 39명이하: 월200만원
    • 40명∼59명이하: 월280만원
    • 60명∼79명이하: 월360만원
    • 80명∼99명이하: 월440만원
    • 100명이상: 월52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 문의 -